
계엄군이 먼저 무고한 광주시민을 쏴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무려 40여 년간 확대 재생산하며 우려먹은 데 대해 5·18민주화운동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역 군·안보단체는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위원장 송선태)가 순수 시민이 아닌 외부 세력이 개입한 5·18의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 회복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합수부장)의 발포 명령 등 5개 핵심 과제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같은 달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는 핵심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전두환)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규명 실패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사건들은 향후 작성될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최종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이사장 장낙승)는 3일 성명을 통해 “조사위는 5·18의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 회복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겠다고 두 줄 결론이면 충분한데도 진상규명의 핵심 사안을 ‘규명 불능’ 처리하고 최종 보고서에 담지 않겠다고 한다”며 “진실규명을 회피한 꼼수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단발포 사실무근으로 최종 확인
조사위는 계엄군 명예회복 나서야”
명본, 조사위원 전원 고발
명본 성명은 “문재인 정권은 5·18 조사위를 발족하고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5·18 왜곡처벌법’으로 진실규명 방해 방어막을 치고 4년간 편향된 조사를 해왔다”며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의 최초 발포 경위 등 5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5·18 조사위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발포 명령과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고 북한군 개입은 있었다. 5·18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회복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겠다’고 두 줄 결론이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명본은 조사위가 5대 ‘진상규명 불능’ 직권 과제의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불능’ 처리한 5대 직권 조사 과제는 진상을 모두 규명하고도 조사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 진실을 영원히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지 그동안의 모든 조사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위는 유급 인력 74명도 부족해 현역 군인 20여 명을 지원받았고 4년간 500억 원가량의 국고를 사용하고도 핵심 대상을 불능 처리했다”며 “정치적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고 도망치는 형국”이라고 일갈했다.
성명은 “명본은 조사위 6인의 제척 대상자가 2020년부터 작성한 7권의 조사 활동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무효화를 선언한다”며 “이들을 직무 유기와 국고 예산 낭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조사위 4년의 활동에 대한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며 진실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한 조사 위원 9명 전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명본은 “정부는 계엄군에 의한 집단 발포가 없었던 게 확인됐기에 계엄군 명예 회복에 나서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성명은 “‘전두환 발포 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규명이 됐다”며 “전두환 대통령을 발포 명령자로 만들어 김대중의 내란음모와 북한군 개입의 비밀을 감춰 5·18의 아성을 지키려고 했던 꼼수가 다수의 진실 증언 앞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군부 집권시나리오 음모설,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학살자 매도 등 5·18 관련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세뇌한 데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곤 5·18 관련 정치적 판결의 재심의를 촉구했다. 명본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4월 대법원은 12.12와 5·18을 엮어서 5공 주요 인사를 처벌했지만 처벌의 근거가 없는 악질적 정치적 판결이었다”며 “지금도 지만원 박사가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복역 중이고 다수가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1997년 대법 판결의 재심의를 발의하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는 전면 폐기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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