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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국세청이 신혼부부에게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작년에 결혼하면 내년 말까지 혼인신고해야… 출산 세액공제도 수두룩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23 13:47:55
▲ 이재명 세무사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19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며 신혼부부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다만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 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2회 한도로 전액)도 챙겨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Q.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2024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요?
A. 부모 중 1명이 20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50만 원)와 출산 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Q.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요?
A.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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