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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대폭 증가… 절세 방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82만 명 증가… 경우별 세액 따져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09 10:20:07
▲ 이재명 세무사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4월 말 기준 약 1255만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안내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2만 명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1915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급격한 금융소득종합소득세 대상자 증가의 원인은 고금리 금융상품의 만기 도래와 주식 투자자 수 급증과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금액 합산대상이 되었다고 해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어느 수준까지 높아지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거나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자소득 8190만 원까지 발생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2000만 원 초과분인 619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돼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지만, 이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다.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보다 좀 복잡하다. 이중과세 조정제도(Gross-up 제도) 때문이다.
 
Gross-up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위의 이자소득과 계산구조가 같다. 따라서 819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계산 시 추가 납부는 없다
 
반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 13000만 원까지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Gross-up제도는 법인세 계산 시 법인세를 납부하고, 다시 세후 법인 당기순이익을 배당하는 관계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 이를 조정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산출된 소득세에서 이 가산액을 다시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현재 배당가산율은 10%로 설정돼 있다.
 
금융소득 절세 전략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우선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에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인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인 거주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등이다.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저축성보험은 적립식과 일시납으로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적립식보험은 1인당 월 평균 150만 원 이내이며 5년납 이상 10년 유지를 해야 한다. 최소 5년은 매월 납입을 하고 5년을 기다려서 가입 후 10년 되는 시점에 해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흔히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예금·적금·펀드·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하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 되는 만기를 조정해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상품별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과도하게 소득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이자 5%3년 만기 정기예금에 투자한 경우 3년 후에 45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일시에 발생되고 전부 해당연도에 종합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나,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세 차례에 나누어 투자하면 매년 1500만 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증여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자금 분산해 투자하기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자금을 분산해 투자하면 인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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