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금의 우리 현실과 헌법‧사법부를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폭력·테러가 판치던 시절의 ‘원시 공산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법에는 전통적으로 신법· 자연법·관습법이 있다. 우리 법의 골격은 자연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원래 자연법은 양심·이성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상당히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제정된 1987년 신(新) 헌법은 자유주의·공산주의 법을 혼합해 놓은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중국공산당·북한 공산당의 폭력·테러가 비집고 들어올 근거가 만들어졌다. 포퓰리즘 법, 즉 민중민주주의가 작동한 것이다. 정치‧사회는 이 모양인데 반면에 기업은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선험성(a priori)’의 영역을 노크하고 있다.
AI 시대는 선험성를 강조한다. 자연법이 지향하는 양심·이성의 최고봉이다. 이는 퍽 논리적‧수학적이고, 인과관계를 쉽게 도출하게 한다.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는 4월2일자 기사 ‘경쟁사들 추격에… 오픈AI '개방형 모델'로 갈아탄다’에서 오픈AI의 개방형 모델은 메모리의 중앙통제 장치가 세계 곳곳의 기록들을 한꺼번에 저장이 가능하고, 그걸 꺼내 쓸 수도 있다고 썼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두에서 이끌어 온 미국의 오픈AI가 조만간 개방형 AI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픈AI는 2022년 말 폐쇄형 AI 모델인 챗GPT를 선보이며 AI 붐을 일으켰다. 폐쇄형 모델은 AI 모델의 소스 코드(설계도)와 데이터 등 핵심 정보를 모두 자체적으로 만들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딥시크와 메타 등이 내놓은 개방형 AI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폐쇄형 모델만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오픈AI가 개방형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수익성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개방형 모델은 외부에 소스 코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31일 ‘400억 달러(약 59조 원)의 투자 모금을 마무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기술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기업은 발빠르게 선험성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4월1일 한국경제신문 사설 ‘현대차가 증명한 해외 투자 낙수 효과’에서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라인 앞에서 조립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 즉 민중민주주의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망 생태계의 부품 중소기업이 득세하는 시기이다. 86운동권 카르텔은 중국공산당과 발을 맞추고 (민주노총의 횡포에 질린 기업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중국에 공장을 이전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설에선 이어서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미국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국내 기업이 부쩍 많아졌다. 높아진 관세 장벽을 현지 생산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다. 미국 조지아주에 첨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를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선 주요 대기업의 미국 투자가 산업 공동화와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2023년 기준 80만 개)만큼, 국내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덧셈 뺄셈식’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성장 공식과 다소 동떨어진 얘기다. 현대차·기아는 2005년 앨라배마, 2010년 조지아에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의 미국 수출이 줄었을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지 공장을 짓기 전인 2004년 91억 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274억 달러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지렛대 삼아 폭발적인 성장에 성공하면서 한국 사업장의 일감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부품업체에 떨어진 낙수 효과도 상당하다. 같은 기간 국내 부품사의 대미 부품 수출액은 11억 달러에서 82억 달러로 일곱 배 넘게 증가했다. 품질의 우수성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제너럴모터스(GM) 등 현지 기업들이 국내 부품을 대거 사들인 결과다.”
AI가 본격화됨으로써 기업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4월2일 한국경제신문 고정삼 기자의 ‘美 상호관세 발표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20% 유력’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중국·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등이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 기반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같은 날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의 ‘AI 판사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판사가 민중민주주의의 잣대로 판결을 하며 카르텔을 형성해 개인적 차원이 아닌 민중적 차원에서 판결을 한다고 지적했다. 법은 자연법인데, 법의 행사에 이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절제도 없다.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AI로 판사를 대체하자고 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극적으로 갈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는 등 법적 판단에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AI) 판사 도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다.
과연 AI 판사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우선, 일관성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판사의 성향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그런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AI 판사를 도입한다면 감정이나 이념에 좌우됨 없이 오직 데이터와 법리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이재명 2심 재판처럼 같은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윤리적 문제가 개입될 때 그러하다. 단순한 규칙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AI가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오픈AI나 딥시크는 상황적 요소를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그만큼 줄어든다. 대법원 판사들이 관리하는 선거관리는 법과 양심을 고려하지 않는다. 판사도 AI를 보조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다.
또한 의사의 업무도 AI가 검진 등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고, 수술도 많은 부분을 AI 기계가 할 수 있다. 따라서 AI의 등장으로 향후 의료계에서의 대량 실업이 예측된다. 4월2일 동아일보 최예나·김민지 기자의 ‘복귀 의대생들 수업 거부, 수업 참여 1번 타자 안 돼’라는 기사는 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것도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일종의 포퓰리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의대 입학에는 중국인 특혜도 굉장하다.
문제는 포퓰리즘과 줄 세우는 교육 시스템이다.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로스쿨‧의대 시스템은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AI 시대엔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최예나·김민지 기자의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 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의대생 수업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 사이에서는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학했지만, ‘1번 타자’로 수업에 참여해 동료 선후배의 비난을 받기는 싫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학도 수강 신청 기간을 포함해 1학기 학사 일정을 연기하는 등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해 진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 의대생 유급과 제적 등으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非)의대생 불만이 크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온상이 곳곳에 터를 잡고 있다. 조선일보 김희래·양은경 기자의 ‘111일의 장고…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4.2), 허윤희·이태동·김병권 기자의 ‘헌재 선고 당일 경복궁 문 닫고 안국역은 폐쇄’(4.11)라는 기사를 보면 판결 결과가 난장판을 몰고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법관들은 국민이 두려울 것이다. 그들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간단한 논리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거악의 카르텔이 저지르는 부정선거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었을 것이다. 국회엔 부정선거 수혜자가 득실거린다. 선관위·법원은 법 위에 군림하며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폭력·테러를 일삼고 있다.
이 모든 일은 2001년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중국공산당·북한 노동당까지 끌고 와서 작당을 해서 말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실체를 밝혔다. 그런데 왜 111일의 ‘장고’가 필요하단 말인가. 더 이상 양심과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원시 공산사회가 된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체제가 되었다. 기업은 AI로 선험적 영역을 성취코자 하는데 공공부문은 아직도 폭력과 테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재 선고 당일 경복궁 문 닫고 안국역은 폐쇄’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트라우마가 작동한 것이다. 죄짓고 살아가려니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근본 양심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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