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좌파들의 기업지배구조 해체 작업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대기업을 지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Korea Value Up’ 아젠다에 대해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스카이데일리>에 제언한다. ![]() |

좌파들의 이념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다. 생산수단은 과거에는 토지였는데 오늘날은 기업이다. 이 생산수단을 장악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장악할 수 있다. 국가의 자금을 이용해 대기업을 장악하면 그곳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주의 혁명방법이다.
좌파들이 이를 이루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국가의 자금을 이용해 대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좌파경제학이 성공을 거둬 오늘날 버젓이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이 돼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개정한 상법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최대주주 지분은 20% 내·외다. 이것은 국가가 계속 그와 같이 지분을 낮추라고 강권을 해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법률에 따라 10% 이내로 주식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법제화해 버렸다. 국가의 소유와 경영참여를 발생시켜 버린 것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금융기관이 주요 전주(錢主)인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하여금 상장사 M&A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오늘날 상장시장 적대적 M&A가 10배 이상 증가해 난리가 났다. 요즘 경제신문에는 온통 행동주의 펀드가 된 기관전용 사모펀드 소식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본질이다. 이번에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는 상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해체하는 올해 상법개정
올해 상법개정도 기존 지배주주를 해체하는 법 개정이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한다. 재무관리론에서 한 기업의 가치(주식가치)는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이익)의 현재가치”다. 즉 회사의 장래 매출이 극대화되고 이익이 극대화 될 때 주식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극대화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주까지 확대시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다.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사들을 향해 배임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의 확대다. 이번에 개정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는 주식의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했다.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을 하도록 했는데 그 분리선출 감사위원 인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상장사 감사의 자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몫이 될 것이다. 대기업 M&A를 쉽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세 번째 이사 선임의 집중투표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이 제도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출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결권은 이사 한 사람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도 있다. 이제는 경영진에 소액주주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까지 파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경영권을 해체하는 무서운 제도다.
좌파 경제학에 빠진 대한민국 금융정책
좌파들은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이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말을 했다. 좌파 경제학을 분별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좌파 경제학의 주장에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충격적이다. 기존 재무관리에서는 매출극대화·이익극대화가 기업가치 극대화다. 자유주의에서는 경영자의 소유행위에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말한다. 경영자의 경영권을 뺏으면서 기업가치 극대화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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