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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선거사범 재판 지연은 거대한 불의다
김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08 06:31:10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19세기에 4번이나 대영제국 총리를 역임한 윌리엄 글래드스턴(1809~1898)이 자유당 당수 시절인 1868년에 한 말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곧 정의에 대한 거부라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선 재판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구축한 법원 인사제도와 법원의 주류 교체를 노린 문재인정부의 적폐 수사를 계기로 법정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된 40·50세대 법관들에 의한 재판 지연이다. 그것도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조국 사건과 문 정부 주역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일어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2023년 12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담당 강규태 판사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20241월 사표를 냈다. 결과적으로 재판을 사실상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 아닐 수 없다. 이뿐 아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권력형 부정비리 의혹 사건 재판, 즉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 불법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관련 재판들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글래드스턴이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조차 경악할 일도 있다. 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혹은 좌파에 관대하고 우파에 가혹한야만적 판결이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0242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 김우수·김진하·이인수 판사는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유례를 찾기 힘든 봐주기 판결이다.
 
반면에 정재용 판사는 20197월 기소된 자유시민단체 활동가 이희범·박준식·김상진을 4.10총선 직후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6개월·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 등을 들어 바로 법정구속 했다. 이희범·박준식의 혐의는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말로써 거칠게 항의한 것이 전부다. 사유나 양형(관행)에 비해 6개월 실형 자체도 엄청나게 센 형벌인데, 거기에 더해 법정구속까지!!
 
이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망동에 대한 너무나 관대한 처분과 확연히 대비된다. 대진연은 산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꽃물결 실천단을 두고 일본과 한통속 미국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했다.
 
그 외에도 나경원 의원 국회사무실 점거 농성(2019)·미대사관저(하비브 하우스) 월담 침입(2019)·용산 대통령실 침입 미수(2024)·성일종 발언을 빌미로 한 국민의힘 당사 점거 농성(2024) 등을 벌였다. 하지만 대부분 훈방되거나 불법 혐의가 심한 소수만 불구속 재판을 받았을 뿐 대부분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를 하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심판 대상의 정치 성향이나 지연·학연·혈연 등을 따져 묻지 않고, 오직 죄와 벌의 형평을 따져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편향된 40·50대 법관들은 법의 정신을 완전히 능멸하고 있다.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외교관·여행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약탈적 관료와 불공정한 재판이 조선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술회했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불공정하고 비양심적 판결이 내려지고 그 수혜자가 입법권을 틀어쥐고 있는 이상, 제도를 통해 법관의 양심과 다수의 폭력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요원하다.
 
하지만 이를 기록하고 규탄할 자유는 불가침의 자유와 권리로 남아 있다.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를 막을 무력은 없으나 그 범죄를 소상히 기록하여 규탄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상당한 견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마찬가지로 권력과 대중의 눈치를 보는 비양심적인 판사들과 비겁한 생계형 판사들의 만행을 기록하고 규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이는 상당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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