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실체를 파헤친다. ![]() |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사회주의가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은 2000년 6월15일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공동선언이다.
6·15 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출현했고, 사회주의자들은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설정했다. 이 때부터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 연구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진행됐다.
이어 2006년 장하성은 해외펀드를 유입해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변화를 시도했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를 위한 금융자본 활용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장하성은 위와 같은 활동을 기초로 삼아 2014년도에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서 나름대로의 경제민주화(재벌 해체) 기획서를 사회주의 운동가들에게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드루킹 파문이 일어났다. 당시 김경수 판결문에 의하면 ‘한국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이 나타난다.
그들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 전자투표”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책과 법률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전자투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한 요소로 등장했고, 국민연금을 통해 모든 주요 대기업들에 강요되다시피 해 접목됐다. 그 결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주주총회에서 현재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펀드와 전자투표
좌파들은 첨단 대기업의 해체와 관련한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 있다. 그 전략은 사모펀드가 주주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하는 식이다. 다만 이렇게 사모펀드와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첨단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끌어들이는 것이 전자투표를 통한 중국 자금이다.
중국 국유자금의 자금력은 어마어마하다. 2018년도에 발표된 중국 국유자금 1년 순이익이 중앙 국유기업 450조·지방 국유기업 350조원 규모다. 중앙 국유기업 이익 5년분만 모아도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과 비슷하다. 즉, 중국 국유기업의 자금력을 동원하면 우리나라 상장사 주식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셈이 된다.
만일 이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를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중국의 국유기업이 펀드를 조성해 우리나라 상장사 주식을 단순히 보유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행동주의 펀드가 일어나서 전자투표가 시작되면, 이제 어느 기업이든 사회주의자들의 손에 넣어줄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형태로 특정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삼성전자의 주주구성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해외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있고, 수많은 펀드들이 삼성전자 해외주주로 들어와 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400조 원이라고 상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주식 0.01%(1만분의 1)의 지분은 400억 원이다. 이들의 국적과 펀드의 주체를 조사해보면 된다. 중국 국유기업은 약 4만개(중앙 1만3000개+지방 2만7000개 추정·해외 현지법인 3400개) 정도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자본시장법’상 1인으로 간주되는 특수관계자들이라는 것이다.
김경수 판결문에는 전자투표가 경제민주화의 한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연금을 앞세워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넣었다. 이제 중국 국유기업들이 펀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기업의 주주총회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신(新) 코민테른의 출현
오늘날 21세기의 신 코민테른(국제 공산당 연합체)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코민테른의 목적은 하나의 공산주의 종주국이 굳건하게 설립되고, 종주국이 되는 나라가 각 나라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각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고, 해당 국가에 사회주의를 건설해 중국과 연대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상식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국제 사회주의의 성립 방법이다.
특히 시진핑 정권 들어서서 행하는 중국의 각종 행태들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은 공자학원을 만들어 전 세계에 유포한다. 선거에도 개입한다. 심지어는 전염병을 방치한다. 중국은 신 코민테른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한다.
따라서 ‘일대일로(一带一路·중국의 패권주의적 해외 진출 책략)’와 중국펀드의 전자투표는 신 코민테른의 도구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저개발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대일로를 통해 그 나라들을 장악해 가고 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 공산정부를 세운다. 이어 중국의 펀드가 그 나라에 개입해 대기업들을 국유화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자 공시의무
자본시장법 147조에 의하면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는 그 대량보유의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보유 목적·보유 주식등 등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결권이 5%로 제한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모든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은 합산돼 1인의 대주주에게 귀속돼 관리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 시장에서 ‘중국 국유기업’과 ‘그 자회사들’이 바로 이러한 특수관계자들인 것이다. 위탁된 펀드는 그러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넣기가 어렵겠지만, 그 펀드가 중국 국유기업의 통제를 받는다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중국 국유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의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 소액주주를 가장해 의결권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으로서의 기업이 국민들 각각에게 있다는 것이다. 소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이다.
이와 정반대의 체제를 가진 공산주의가 자유주의의 핵심 생산수단에 접근해 그 지배구조를 사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은 이념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
중국 펀드와 손잡으려는 사회주의자들
1917년 소련 볼셰비키에서 코민테른이 일어났을 때, 소련 공산당은 각국의 공산당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오늘날 신 코민테른이 출범한다면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의 모든 힘은 국유기업에 있다. 이 국유기업들은 제3세계에 차관과 일대일로를 통해 그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고, 해당 국가 기업들의 경영권을 사회주의자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제3세계 국가들을 지배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의 기업을 장악하는 방식은 중국 국유기업의 선진국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와 전자투자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소정의 펀드를 조성해 주주제안을 일으키고, 중국 국유기업은 전자투표를 통해 사회주의자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 중국은 대한민국 기업을 지배하고,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퍼뜨릴 수 있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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