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0.5&0.75잡’은 가족돌봄·육아·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간 상호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친화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의 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축근무를 실시한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과 신규 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돕는 동시에 기업이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며 “누구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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