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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금연 강화해도 줄지 않는 비흡연자 고통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4 00:02:30
▲ 이유경 편집국장석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다.
 
이 표지판에는 큼지막하게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 구역입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98항의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의무화 조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34조 3항의 별도 처벌 규정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 장소 외에선 흡연할 수 없도록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표지판이 버젓이 있어도 밀려드는 담배 연기 앞에선 그런 모든 게 무용지물인 듯했다.
 
설령 흡연자가 표지판에 명시된 법정 이격 거리만큼을 떨어져서 담배를 피운다 해도 뿜어낸 연기나 냄새가 퍼지는 것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정 금연 구역과 금연 시설의 경계로부터 흡연자가 위치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육안으로도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기체 형태의 안전하지 않고 해로운 연기와 냄새는 무형인 만큼 이들이 확산하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해 그 실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물리적으로 지하철 역사로부터 10m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담배 연기나 냄새가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구역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이 같은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몇 십m의 간격(거리)을 지정해 통제하는 것이 과연 제도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정비하며 담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법정 구역을 설정하고 이곳에서 흡연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선 오히려 한 발 더 멀어진 모양새다.
 
흡연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면서 특정 년도 이후 출생자부터는 아예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흡연 자체를 위법행위로 간주해 한층 엄격히 규제하고 단죄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대부분 과태료는 징수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약하고 강제성도 크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09년도 이후 출생자가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금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를 시행한 나라가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202212월 세계 최초로 2008년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 2년째를 맞았다.
 
해로운 냄새 등 담배로 인한 2차 흡연 피해 등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정적인 영향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 애매모호하게 규제할 거면 차라리 규제가 없는 게 낫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편한 이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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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정   2025-04-06 06:50 수정          삭제 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이나,2023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법은 폐지되어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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