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되면서 청와대를 포함 헌법재판소 인근 궁궐·박물관·미술관 등이 임시 휴관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반경 2km 범위에 들어가는 이들 궁궐 주변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조치로 풀이된다.
휴궁일을 연장할지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경복궁이 휴궁하면서 궁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4일 흥례문 일대에서 예정됐던 수문장 교대 의식은 취소됐으며 야간 경복궁 일대를 걷는 별빛야행 행사는 14일로 행사 일정이 연기됐다. 또 조선시대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의 순찰을 재현한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는 5~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1주일가량 늦춰졌다.
4일 오후 경복궁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의 장 담그기 행사’도 취소됐다.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의 주요 박물관도 4일 휴관한다.
국립고궁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관을 알렸다.

헌재 인근의 미술관과 갤러리도 선고 당일 문을 닫는다. 안국역은 이날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하며 인근 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아트선재센터·아라리오 뮤지엄·아라리오 갤러리 등도 이날 휴관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휴관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안국역과 광화문·경복궁 인근의 일부 학교도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단축 수업과 재량 휴교를 하기로 했다.
재동초등학교는 홈페이지 내 가정 통신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주변 경계 강화로 학교로의 진입이 어렵다. 아이들의 등하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 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운영한다”며 4월2일~4일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했음을 공지했다. 덕성여자고등학교는 1일 야간 자율학습 취소, 2일 단축수업, 3일과 4일은 재량 휴교하고 대동세무고등학교는 2일 야간 자율학습 취소, 3일 단축수업, 4일 재량 휴교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후 111일, 변론 종결 후 약 38일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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